농지 선임대·후매도제 도입…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도 확대·개편
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‘공공형 계절근로 사업’을 본격 시행한다. 그간 농가에서 3~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·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. 농가는 해당 시·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. ■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한다.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기존 1인당 월 최대 45,000원에서 월 최대 46,350원까지 지원한다. 다만,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,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 해당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. ■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-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.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한다.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-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, 원